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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락커(FL) FY24 4분기(11월~1월) 실적 ; 낮은 가이던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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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락커(FL)는 FY24 4분기(11월~1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이나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습니다.  풋락커(FL)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풋락커(FL)의 역사 풋락커는 1974년 미국 뉴욕에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Sport Mart'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1974년 이름을 'Foot Locker'로 변경하고, 주요한 스포츠 용품 판매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풋락커의 이름은 "foot"와 "locker"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운동화를 보관하는 '락커'에서 운동화 판매점을 연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 1970-1980년대: 풋락커는 처음에는 주로 미국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운동화와 스포츠 관련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때 풋락커는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최초의 상점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2) 1990년대: 풋락커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여, 유럽, 아시아 등지로 매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풋락커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 문화를 반영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3) 2000년대: 풋락커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주요한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리복(Reebok) 등과 협력하며 글로벌 스포츠 용품 유통망을 확립했습니다. 4) 현재: 풋락커는 2020년대에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리테일러로,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 풋락커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크게 운동화, 스포츠 의류, 액세서리, 리미티드 에디션 및 협업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운동화 (Sneakers) 풋락커는 운동화 전문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글로벌 브랜드의 운동화를 취급합니다. 주요 브랜드에는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푸마(Puma), 리복(Ree...

2025년 부동산 제도 세제 부문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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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변경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 및 금융 이용에 관련된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1)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1) 임대료 인상 제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주택을 매수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간 연장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조건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집주인이 직접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례 사항 주택을 매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1) 임대료 인하 혜택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