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락커(FL) FY24 4분기(11월~1월) 실적 ; 낮은 가이던스 제시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변경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 및 금융 이용에 관련된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1)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1) 임대료 인상 제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주택을 매수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간 연장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조건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집주인이 직접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례 사항
주택을 매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1) 임대료 인하 혜택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임대료 인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세액 공제 조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물주와의 특수관계가 아닌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법인이나 개인 여부, 매출 규모 제한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3) 세액 공제율 조정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은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4) 적용 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가 연장되며, 기존의 착한 임대인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로 임대료 인하를 진행한 건물주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혜택
인구감소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혜택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 혜택을 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세제 혜택 구체화
종합부동산세: 취득한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이나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목적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해당 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기존에는 2024년 5월 9일까지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2) 중과세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중과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되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 세율에 +30%가 추가됩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는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되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어집니다.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1) 소형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형주택 기준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
- 소형 신축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지방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
- 미분양 주택: 비수도권에서의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중과에서 제외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소형주택및 미분양 주택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