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락커(FL) FY24 4분기(11월~1월) 실적 ; 낮은 가이던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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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락커(FL)는 FY24 4분기(11월~1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이나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습니다.  풋락커(FL)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풋락커(FL)의 역사 풋락커는 1974년 미국 뉴욕에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Sport Mart'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1974년 이름을 'Foot Locker'로 변경하고, 주요한 스포츠 용품 판매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풋락커의 이름은 "foot"와 "locker"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운동화를 보관하는 '락커'에서 운동화 판매점을 연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 1970-1980년대: 풋락커는 처음에는 주로 미국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운동화와 스포츠 관련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때 풋락커는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최초의 상점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2) 1990년대: 풋락커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여, 유럽, 아시아 등지로 매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풋락커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 문화를 반영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3) 2000년대: 풋락커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주요한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리복(Reebok) 등과 협력하며 글로벌 스포츠 용품 유통망을 확립했습니다. 4) 현재: 풋락커는 2020년대에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리테일러로,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 풋락커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크게 운동화, 스포츠 의류, 액세서리, 리미티드 에디션 및 협업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운동화 (Sneakers) 풋락커는 운동화 전문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글로벌 브랜드의 운동화를 취급합니다. 주요 브랜드에는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푸마(Puma), 리복(Ree...

2025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쉽게 정리 1~10

 2025년부터 시행될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6월 4일 시행)

변경 전: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변경 후: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3년 정도 걸렸지만, 이제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6월 4일 시행)

변경 전: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변경 후: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재건축 준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전 협약 체결 

(6월 4일 시행)

변경 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사업을 맡을 신탁업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정해놓고 나서야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변경 후: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준비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투표 

(12월 4일 시행)

변경 전: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현장에서 직접 모여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변경 후: 이제는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거나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5. 정비계획 입안, 추진위 승인 동의서 사용 확대 

(12월 4일 시행)

변경 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동의서를 여러 번 받아야했고, 이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변경 후: 이제 동의서를 한 번만 받아도 여러 가지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생겨,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6.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4월 시행 예정)

변경 전: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분담금(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각 주민이 얼마나 부담할지 계산하는 것)을 하나하나 추산해야 했습니다.

변경 후: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계산된 대표적인 분담금만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더 세밀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7.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4월 시행 예정)

변경 전: 재건축을 위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주민의 비율이 75%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변경 후: 이제 동의율이 70%로 낮아지고, 동별 동의율도 1/3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 재건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4월 시행 예정)

변경 전: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의(검토)가 필요했으며, 인허가(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변경 후: 이제 통합심의와 인허가가 한 번에 이루어지거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9. 재초환법 폐지 

(국회 상임위 계류)

변경 전: 기존에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변경 후: 이 재초환법(재건축 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10.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이 법안은 재건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재건축·재개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입니다. 다만 일부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