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락커(FL) FY24 4분기(11월~1월) 실적 ; 낮은 가이던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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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락커(FL)는 FY24 4분기(11월~1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이나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습니다.  풋락커(FL)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풋락커(FL)의 역사 풋락커는 1974년 미국 뉴욕에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Sport Mart'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1974년 이름을 'Foot Locker'로 변경하고, 주요한 스포츠 용품 판매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풋락커의 이름은 "foot"와 "locker"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운동화를 보관하는 '락커'에서 운동화 판매점을 연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 1970-1980년대: 풋락커는 처음에는 주로 미국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운동화와 스포츠 관련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때 풋락커는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최초의 상점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2) 1990년대: 풋락커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여, 유럽, 아시아 등지로 매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풋락커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 문화를 반영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3) 2000년대: 풋락커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주요한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리복(Reebok) 등과 협력하며 글로벌 스포츠 용품 유통망을 확립했습니다. 4) 현재: 풋락커는 2020년대에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리테일러로,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 풋락커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크게 운동화, 스포츠 의류, 액세서리, 리미티드 에디션 및 협업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운동화 (Sneakers) 풋락커는 운동화 전문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글로벌 브랜드의 운동화를 취급합니다. 주요 브랜드에는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푸마(Puma), 리복(Ree...

공모주 투자 ; 따라하면 모두 돈 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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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공모주 투자란, 상장 예정인 기업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기업이 공모주를 발행합니다.  공모주 투자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다른 특징과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문에 있는 '공모주 투자시 체크 리스트'를 꼭 확인하고, 투자시마다 적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공모주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절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이후 상장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공모주 투자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장예비심사 통과: 기업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상장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통과 후 상장 일정이 정해집니다. 2) 공모가 결정: 상장 예정 기업은 주식의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공모가는 기업의 자산, 수익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청약: 공모가가 결정되면 투자자는 이를 청약합니다. 청약이란, 공모주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주식 수량과 가격을 정해 참여합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은 인기 있는 기업일수록 경쟁이 치열하여 배정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4) 상장: 청약이 마무리되면, 상장된 주식은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공모주 투자 방법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일반적으로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살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 계좌 개설: 먼저, 공모주에 참여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2) 공모주 청약 신...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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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전세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대상 - 결혼 7년 이내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2)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이자지원 4)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지원금리 0~3천만 원 이하: 3.0% 이자 지원 3천만 원~6천만 원 이하: 2.5% 이자 지원 6천만 원~9천만 원 이하: 2.0% 이자 지원 9천만 원~1억 1천만 원 이하: 1.5% 이자 지원 1억 1천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1.0% 이자 지원 5) 추가 이자지원 항목 다자녀가구: 자녀당 0.5%추가, 최대 1.5% 예비 신혼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0.2%추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1.0%추가 지원 6) 신규 대출자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대상 만 19세~39세의 청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8년간 이자지원 4) 지원 금리 기본적으로 2%금리 지원 나홀로 자녀를 키우는 청년: 1% 추가금리 지원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일 경우 최저 연 1.0%적용)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절차 1) 신청 절차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이사 예정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2)...

주식배당 A부터 Z까지 공부하고, 모두 배당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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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12월말이었지만, 현재는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하고 배당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에 배당과 관련 용어, 변화된 내용들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배당(Dividend) 배당은 기업이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배당은 주로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 형태로 지급됩니다. 1) 현금 배당: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주식 배당: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1주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 한국주식 배당관련 (토스증권 내용 참고) 미국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 미국주식 배당관련 (토스증권 내용 참고) 배당기준일 (Dividend Record Date) 1) 배당기준일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이 날의 주식 보유자가 배당금을 받게 되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배당기준일은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로, 이 날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3)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여전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락일 (Ex-Dividend Date) 1)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짜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2) 배당락일 이후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3월 10일이라면, 배당락일은 3월 9일이 됩니다. 3월 9일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금 지급일 (Dividend Payment Date) 1)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에 주주들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SEIBro...

2025년 부동산 제도 세제 부문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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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변경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 및 금융 이용에 관련된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1)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1) 임대료 인상 제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주택을 매수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간 연장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조건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집주인이 직접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례 사항 주택을 매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1) 임대료 인하 혜택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2025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쉽게 정리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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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시행될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6월 4일 시행) 변경 전 :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변경 후 :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3년 정도 걸렸지만, 이제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6월 4일 시행) 변경 전 :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변경 후 :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재건축 준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전 협약 체결  (6월 4일 시행) 변경 전 :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사업을 맡을 신탁업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정해놓고 나서야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변경 후 :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준비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투표  (12월 4일 시행) 변경 전 :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현장에서 직접 모여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변경 후 : 이제는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거나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5. 정비계획 입안, 추진위 승인 동의서 사용 확대  (12월 4일 시행) 변경 전 :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동의서를 여러 번 받아야했고, 이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변경 후 : 이제 동의서를 한 번만 받아도 여러 가지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생겨,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6.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